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본인부담 보상) 완전정복

2026년 7월 26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를 일정 기준보다 많이 낸 경우,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종은 매 30일간 50,000원 초과, 2종은 연간 800,000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그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기준을 넘긴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의료급여 1종: 매 30일간 낸 본인부담금이 50,000원을 넘긴 경우.
  • 의료급여 2종: 연간 낸 본인부담금이 800,000원을 넘긴 경우.
  •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연간 1,200,000원을 넘긴 경우.

기준을 넘긴 초과금액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다만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대상 기준 한눈에 보기

구분 초과 기준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0,000원 초과
2종 수급권자 연간 800,000원 초과
요양병원 연 240일 초과 입원 연간 1,200,000원 초과

초과 기준을 넘긴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4. 대상자에게 서비스(초과금액) 지급.
  5. 지급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본인이 낸 금액이 상한 기준액을 초과하면,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이 그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
  • 낸 병원비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여부 확인(비급여는 제외)
  • 1종/2종 구분에 따른 초과 기준 초과 여부
  • 다른 사업(장애인·긴급복지 등)에서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됩니다.

  •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이중지급 금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정신병원·장애인의료재활시설 제외)에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기관에서 진료받아 소요된 비용 총액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 의료급여 제한 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문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 상담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구체적인 상한 기준액·개인별 지급 여부 등 최신 기준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부담 상한금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1종은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50,00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2종은 연간 800,00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Q.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네.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연간 1,200,00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Q. 비급여로 낸 병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급 금액이 아주 적어도 돌려받나요?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 보장 결정을 거쳐 대상자에게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공식)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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