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가 필요해진 어르신이나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주소득자 실직·사망, 중한 질병, 화재·재해 등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복지로 2026년 기준 1인 1,923,000원)
-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지급(복지로 2026년 기준 1인 552,000원/월 상한)
- 문의·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자연재해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곤란, 노숙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전세사기·이태원 참사·여객기 참사·산불 피해 특별법 적용 대상 등
이 제도는 일시적·신속한 지원이 기본원칙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위기사유가 있어도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복지로 2026년 기준) |
|---|---|
| 1인 | 1,923,000원 |
| 4인 | 4,871,000원 |
재산기준은 지역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청약저축 등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 지역 | 재산 기준금액(복지로 2026년 기준) |
|---|---|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 적용 시 3억 1,000만원 이하) |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공제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공제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 가구원수 | 금융재산기준(복지로 2026년 기준) |
|---|---|
| 1인 | 8,564,000원 이하 |
| 4인 | 12,494,000원 이하 |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비용은 시설 운영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소요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시·군·구청장이 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입소자 인원에 따른 월 지원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소 인원 | 월 지원 상한액(복지로 2026년 기준) |
|---|---|
| 1인 | 552,000원 |
| 2인 | 941,700원 |
| 3인 | 1,218,400원 |
| 4인 | 1,494,100원 |
| 5인 | 1,770,800원 |
| 6인 | 2,047,400원 |
위 금액은 상한액입니다. 입소자가 7인 이상이면 1인 증가할 때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면 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거나 부모님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시·군·구)에 신청·상담하세요.
신청 이후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보장(지원) 결정
-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에 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위기사유(실직·질병·재해 등)에 해당하는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지
- 지역별 재산기준·금융재산기준 이내인지
- 같은 내용의 지원을 다른 법률로 이미 받고 있지 않은지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위기사유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소득 중위 75% 이하·재산기준 이내) |
|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지급(복지로 2026년 기준 1인 552,000원/월 상한) |
| 신청 방법·기간 |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시·군·구) 신청, 조사·심사 후 결정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문의처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소득·재산 기준 등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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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모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해 상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923,000원, 4인 가구는 월 4,871,000원입니다. 소득 외에 지역별 재산기준과 금융재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아니요. 사회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설 운영자가 소요 비용을 서식 10호로 청구하면 시·군·구청장이 시설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급합니다.
Q.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입소 인원에 따라 월 지원 상한액이 다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1인 552,000원, 4인 1,494,100원, 6인 2,047,400원이며,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286,400원씩 추가됩니다. 1개월 내에 퇴소하면 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Q.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상 다른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로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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