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주거급여는 누가 받나요? 대상·금액·신청방법

2026년 7월 19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세입자(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자기 집(자가가구)은 낡은 집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합니다. 문의는 1600-0777.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주거급여는 나이나 성별,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보장은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보장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본인 가구가 이 기준 근처라면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시·군·구의 조사·심사로 결정됩니다. 애매하면 일단 상담·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1600-0777입니다.

신청 후 진행 순서

  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2.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시·군·구 또는 시·도에 이의 신청
  5.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제공 이후 상황 관리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나요?

세를 사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고,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줍니다.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 지원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합니다.

지역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로 나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1~2인 가구)

지역 월 기준임대료
1인 서울 369,000원
1인 경기·인천 300,000원
1인 광역시·세종·특례시 247,000원
1인 그 외 212,000원
2인 서울 414,000원
2인 경기·인천 335,000원
2인 광역시·세종·특례시 275,000원
2인 그 외 238,000원

2026년 기준임대료(3~4인 가구)

지역 월 기준임대료
3인 서울 492,000원
3인 경기·인천 401,000원
3인 광역시·세종·특례시 327,000원
3인 그 외 283,000원
4인 서울 571,000원
4인 경기·인천 463,000원
4인 광역시·세종·특례시 381,000원
4인 그 외 329,000원

2026년 기준임대료(5~6인 가구)

지역 월 기준임대료
5인 서울 591,000원
5인 경기·인천 479,000원
5인 광역시·세종·특례시 394,000원
5인 그 외 340,000원
6인 서울 699,000원
6인 경기·인천 568,000원
6인 광역시·세종·특례시 463,000원
6인 그 외 402,000원

자가가구: 낡은 집 수리 지원

자기 집에 사는 경우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을 종합적으로 수리해 줍니다. 주택 개량 외에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리 종류(주기·예시) 수선비용 상한
경보수 (3년, 도배·장판 등) 5,900,000원
중보수 (5년, 오급수·난방 등) 10,950,000원
대보수 (7년, 지붕·기둥 등) 16,010,000원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자녀가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자녀가 있으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자녀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내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단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로 인정

부모가구와 청년가구 각각의 거주지·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합니다.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 본인(부모님) 소득·재산 관련 자료 준비
  •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보증금·월세 확인)
  • 자가라면 주택 노후 상태 확인
  • 청년 분리지급이면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접속

여기 금액은 복지로 2026년 기준 자료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시·군·구의 조사·심사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해당 기관·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1600-077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방문 상담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가 많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어르신도 대상이 됩니다.

Q. 세를 살지 않고 제 집에 살고 있는데도 지원받나요?

네.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을 수리해 줍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경보수 5,900,000원, 중보수 10,950,000원, 대보수 16,010,000원 한도로 지원하며, 소득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다만 주택 개량 외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Q. 임차가구는 실제 낸 월세만큼 다 받나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 임차료는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해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1600-0777입니다.

Q.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자녀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며(전입신고 필수),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면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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