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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누가 받나요? 대상·지원금·신청방법

2026년 7월 20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하고, 문의는 1599-2000으로 하면 됩니다.

내(자녀·손주)가 대상인가요?

교육급여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이 직접 받는 급여는 아닙니다. 손주나 자녀가 학생이라면 대신 알아두면 좋은 제도입니다.

핵심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신청 가구만 봅니다.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

구분 대상 학교·시설
초등 과정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등 과정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 과정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각종 특수학교, 유사 각종학교
평생교육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고졸 이하 학력 인정 시설)

이 밖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4.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5.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이후 상황 관리

놓치기 쉬운 절차: 교육활동지원비는 위 신청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새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전 학년도에 바우처를 지급받았고 자격이 유지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얼마를 지원받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됩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

고등학생은 위 지원비에 더해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를 지원받습니다.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수급 학생이 다니는 재학교에 실비로 지급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학생이 초·중·고 등 대상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지 확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
  • 신청 장소 정하기(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신규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따로 신청
  • 신청인 신분증 등 주민센터 안내 서류 준비
  • 정확한 최신 선정기준·지원금액은 복지로 또는 관할 기관에서 재확인

문의

교육급여 관련 문의는 1599-200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서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도 보나요?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만 봅니다.

Q. 지원금은 얼마이고 언제 주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입니다. 고등학생은 정규 교과서 전체도 연 1회 지원받으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재학교에 실비로 지급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어떤 학교에 다녀야 대상이 되나요?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유사 각종학교,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고졸 이하 학력 인정 시설)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Q.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교육활동지원비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신규 수급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새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따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직전 학년도에 바우처를 지급받았고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 신청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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