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준)

2026년 7월 24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주거급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전월세 비용이나 낡은 집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나이·성별·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합니다.

문의: 1600-0777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주거급여는 연령·성별·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핵심 조건은 소득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월)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주민센터나 1600-0777로 문의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연령·성별·근로능력 무관)
지원 내용 임차가구: 전월세비용 지원 / 자가가구: 주택 수리 지원
신청 방법·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기간은 해당 기관·공고에서 확인)
문의 1600-0777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임차가구 (전월세 사는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1~3인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급지(서울)

가구원 수 기준임대료(월)
1인 가구 369,000원
2인 가구 414,000원
3인 가구 492,000원
4인 가구 571,000원
5인 가구 591,000원
6인 가구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가구원 수 기준임대료(월)
1인 가구 300,000원
2인 가구 335,000원
3인 가구 401,000원
4인 가구 463,000원
5인 가구 479,000원
6인 가구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가구원 수 기준임대료(월)
1인 가구 247,000원
2인 가구 275,000원
3인 가구 327,000원
4인 가구 381,000원
5인 가구 394,000원
6인 가구 463,000원

4급지(그 외 지역)

가구원 수 기준임대료(월)
1인 가구 212,000원
2인 가구 238,000원
3인 가구 283,000원
4인 가구 329,000원
5인 가구 340,000원
6인 가구 402,000원

자가가구 (본인 집에 사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 종류 수선비용(주기)
경보수(도배·장판 등) 5,900,000원 (3년)
중보수(오급수·난방 등) 10,950,000원 (5년)
대보수(지붕·기둥 등) 16,010,000원 (7년)

수선비용은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소득 구간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자녀가 따로 산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안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입니다.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광역시 군 제외)을 달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 후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2. 보장 결정
  3.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 이의 신청
  4.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및 이후 상황 관리

정확한 신청기간은 별도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가 궁금하면 주민센터 또는 1600-0777로 문의하세요.

문의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대표 문의: 1600-0777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 글의 금액·기준은 복지로 2026년 기준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해당 기관·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면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가 아니라 본인 집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경보수 5,900,000원, 중보수 10,950,000원, 대보수 16,010,000원이며, 소득 구간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다만 주택 개량 외 별도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신청기간은 별도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Q.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데 자녀가 따로 살면 자녀도 지원받나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안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합니다.

Q.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복지로 2026년 기준 1급지(서울) 3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492,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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