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신청방법 완전정복

2026년 7월 24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문의: 거주지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예: 서울도시가스 1588-5788)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주의: 기초연금만 받는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신청하세요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요금이 경감됩니다.

아래 네 곳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처
방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전화 거주지 도시가스사
온라인 정부24
온라인 복지로

전화가 편하시면

어르신은 전화 문의가 가장 빠릅니다. 거주지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예: 서울도시가스 1588-5788)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얼마나 경감되나요?

경감액은 난방을 많이 쓰는 동절기(12~3월)에 집중됩니다. 기타월(4~11월)과 취사전용은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또한 난방까지 쓰는 취사난방용과 가스레인지 등 취사용으로 구분되어 한도가 다릅니다.

중요 — 아래 금액은 서울도시가스 예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준과 도시가스사·연도에 따라 경감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월 경감 한도는 반드시 거주지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동절기 취사난방용 월 경감 한도 (서울도시가스 2026년 예시)

대상 구분 월 경감 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48,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 72,000원
다자녀 가구 18,000원

기타월·취사전용 예시 (서울도시가스 2026년 예시)

구분 경감 한도
생계·의료 기타월 9,900원
취사용 1,680원

위 수치는 모두 서울도시가스 예시이며, 다른 도시가스사·다른 연도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본인 요금은 거주지 도시가스사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월 사용요금이 경감액보다 작으면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 위 한도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세대 기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는 세대는 경감 한도가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위 대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거주지 도시가스사가 어디인지 확인했다.
  • 신청처(행정복지센터·도시가스사·정부24·복지로) 중 편한 곳을 정했다.
  •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는지 확인했다(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 정확한 경감 한도를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했다.

문의처

정확한 대상 여부와 월 경감 한도는 아래로 문의하세요.

  • 거주지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예: 서울도시가스 1588-5788)
  • 거주지 주민센터

근거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도시가스사가 요금을 경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만 받는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자·독립유공자,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도시가스사, 정부24, 복지로 중 한 곳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 매달 정확히 얼마를 경감받나요?

경감액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준과 도시가스사·연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도시가스 2026년 예시로는 동절기 취사난방용 월 한도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48,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 72,000원, 다자녀 가구 18,000원이지만, 이는 예시일 뿐입니다. 정확한 월 경감 한도는 거주지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절기와 다른 달의 경감액이 다른가요?

네. 경감액은 난방 수요가 큰 동절기(12~3월)에 집중되고, 기타월(4~11월)과 취사전용은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또한 월 사용요금이 경감액보다 작으면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으면 경감 한도가 같나요?

안내된 경감 한도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세대 기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는 세대는 경감 한도가 달라지므로 거주지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공식 자료 — 도시가스 요금 경감 (공식)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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