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생계급여는 누가 받나요? 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7월 28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분께 부족한 만큼을 채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이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0,000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복지로 2026년 기준)

아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선정기준액(월)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가구 2,737,905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생계급여액은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별도의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 내용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지급
신청 방법·기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신청 기간은 주민센터 또는 129에 확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로 결정되면 급여가 제공되고, 이후 상황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준비하면 좋은 것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가구원 구성 확인 서류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129 또는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생계급여에 대한 안내와 신청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액은 정액이 아니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Q. 자녀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3억원(월소득 10,840,000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1인가구 기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820,556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 등은 주민센터 또는 129로 확인하세요.

Q. 다른 법령으로 생계를 지원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8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