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시행, 환자 안전 높이고 의료 현장 혼선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시행을 위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7월 1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의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제외)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됩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자격 및 업무 범위
- 자격 요건: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6-07-10)
- 수행 업무: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고시에는 43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6-07-10)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 및 치료 이해, 시술·처치 지식, 응급상황 대처,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6-07-10)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서명시스템은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6-07-10)
경과조치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며,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6-07-10)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 특례 (부칙 제6조)
구분 임상경력1)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2) 적용 교육과정 이수 간주 3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1년 이내 보수교육 이수) 교육과정 이수 특례(유형 ①) 3년 미만 1년 6개월 이상 이론교육만 이수 (실기교육·현장실습 면제) 교육과정 이수 특례(유형 ②) 3년 이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이론교육만 이수 (현재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특례기간 내 수행경력 1년 6개월을 충족한 경우 실기교육·현장실습 면제) 1) 병원, 종합병원, 군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함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에 포함되는 진료지원업무 또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2024년 2월~)」에서 실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함
또한,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둡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6-07-10)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6-07-10)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지원간호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또는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이며,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군병원에서의 간호사 임상경력 3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6-07-10)
Q. 규칙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번에 제정된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공동서명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관의 시스템 구축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2026-07-10)
이 글의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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