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본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 최대 50,350원(복지로 2026년 기준)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또는 지역에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사람
-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여기서 농업인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본인이 농업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먼저 확인하세요.
얼마를 지원받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나뉩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 방식 (복지로 2026년 기준)
| 기준소득월액 | 지원 내용 |
|---|---|
| 106만원 이하 | 월 연금보험료의 50% |
| 106만원 초과 | 월 50,350원(정액) |
즉 월 지원액은 최대 50,350원입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정확한 최신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신청 장소
다음 두 곳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처리 순서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기관에서 보장(지원)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준비하면 좋은 것
- 본인 신분증
- 국민연금 가입 관련 정보(가입 상태 확인)
-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 1355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준비하세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 지원 내용 | 연금보험료의 50% 범위 내, 월 최대 50,350원(복지로 2026년 기준)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커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노후소득 보장을 돕습니다.
문의
지원 대상 여부, 금액, 신청 절차가 궁금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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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면 누구나 받나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당연·특례) 또는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매달 얼마를 지원받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면 월 연금보험료의 50%, 106만원을 초과하면 월 50,350원 정액을 지원합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최대 지원액은 월 50,350원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조사·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8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