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감경률·신청방법

2026년 8월 6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쓸 때 본인이 내는 몫(재가 15%, 시설 20%)을 소득·자격에 따라 40% 또는 60%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감경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이 아예 면제됩니다.

대상 확인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 결정만으로 끝이 아니라, 감경대상자 증명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깎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가(부모님이) 대상인지부터 답합니다. 그다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먼저 의료급여 수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감경 대상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법 제40조제2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처럼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이 면제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료급여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60% 감경 대상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깎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상자, 국내입양 18세 미만 아동,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에 해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대부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수급권자가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살고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합니다
  • 월별 보험료액이 가입자 종류·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이고,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40% 감경 대상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라 월별 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이고,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40%를 깎습니다.

보험료·재산 금액 기준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보험료가 얼마 이하’라는 금액 자체는 고시 본문에 없습니다. 고시 제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말까지 확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이 그해 기준에 드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그 외 소득·자격에 따라 60% 또는 40% 감경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재가 15%·시설 20%)을 60% 또는 40% 감경
신청 방법·기간 원칙은 공단 직권 적용, 확인 불가 시 감경신청서 제출(처리 14일·수수료 없음)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인부담 기본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의 본인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경은 이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급여 종류 본인부담 비율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는 본인부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40조제1항).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칙은 공단의 직권 적용입니다. 공단이 감경 대상으로 확인하면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감경대상자 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체 없이 보내 줍니다.

확인이 안 되면: 감경신청서를 냅니다

공단이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제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처리기간: 14일 · 수수료: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 가능
  • 어르신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은 신분관계 증명 서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을 첨부합니다. 또 감경받으려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재산과표액이 공단 보유 자료와 다르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 장기요양기관에 서류를 내야 실제로 깎입니다

공단이 증명서를 보내 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감경 결정을 받고도 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소득·재산 기준 감경자,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미 감경분까지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이 늦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감경분까지 이미 기관에 냈더라도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수급자가 기관에 지급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따라 공단이 그 금액을 수급자에게 돌려줍니다.

감경 제외 대상

고시 제2조의2에 따라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사람이, 자격 변동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경우

다만 두 경우는 각각 다른 예외를 둡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만 보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소를 옮긴 경우 — 첫째 주소지를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였거나 감경을 적용받고 있었던 경우, 둘째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바뀐 경우 — 첫째 자격이 바뀌기 전에 이미 감경을 적용받고 있었던 경우, 둘째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그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셋째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드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부터·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경감 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합니다(고시 제4조제1항).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은 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조제2항).

일부 자격취득자나 인정유효기간 시작 시점과 관련한 소급 적용 예외가 있으나, 고시가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당연히 소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적용 시기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

감경은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비용은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급여 범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인정서에 적힌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차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 비용
  •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비급여

비급여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입소·계약 전에 해당 시설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법 제40조제2항).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처럼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이 면제 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료급여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 감경 받으려면 꼭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은 공단의 직권 적용입니다(고시 제3조제1항). 공단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는 보완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공단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경대상자 증명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실제로 깎입니다(시행규칙 제35조제1항).

Q. 감경 결정을 받았는데도 감경분까지 내버렸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사유를 가리지 않고,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따라 공단이 그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Q. 보험료가 얼마 이하여야 감경 대상이 되나요?

구체적인 금액은 고시 본문에 없습니다. 고시 제2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월말까지 보험료·재산과표액 기준을 확정해 공단에 통보하므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본인의 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이 그해 기준에 드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감경받으면 요양시설의 모든 비용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감경은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차액, 월 한도액 초과분, 그리고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감경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비급여 금액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 시설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국가법령정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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