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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어르신, 복지 지원 확대

2026년 7월 19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불법사금융 피해 어르신, 복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어르신을 포함한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5)에 따르면,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가 확대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 발굴 강화: 대부업 미등록 업체 이용, 위법한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정보가 추가되어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취약채무자 지원 확대: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분들 중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채무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경우만 발굴했지만, 이제는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 채무조정 중지자 발굴 범위 확대: 채무 상환 조건 변경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 채무자 정보가 추가됩니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 외에,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상황에서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이 넓어집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5)에 따르면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추가되어 선제적인 위기가구 발굴이 가능해집니다.

의견 제출 안내

이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의견 제출 방법은 해당 기관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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