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부터 시행, 온라인 요금도 동일 적용
어르신 여러분, 앞으로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3)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다가 1회만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3)에 따르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온라인 예약·판매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3)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온라인 화면에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숙박업 바가지요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3)에 따르면,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행위가 바가지요금에 해당합니다.
Q. 온라인으로 예약할 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3)에 따르면, 온라인 영업 환경에도 숙박요금 게시 및 준수 의무가 확대 적용되어, 온라인에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경우 동일한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숙박업자가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3)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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