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진료비 전액 지원
-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 본인 부담액의 30~90% 지원
- 문의: 1577-0606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국비 진료 대상 (진료비 전액 지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상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국비 진료 대상입니다.
- 애국지사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다음의 경우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 진료 시 본인이 100분의 10을 부담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
감면 진료 대상 (본인 부담액의 30~90% 지원)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이 대상입니다.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4·19혁명공로자
- 특수임무공로자
- 참전유공자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대상자 확인과 심사는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아래 순서로 이어집니다.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 결정
-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궁금한 점은 대표번호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
| 지원 내용 | 국비 진료 전액 지원 / 감면 진료 본인 부담액의 30~90% 지원 |
| 신청 방법·기간 |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조사·심사 후 보장 결정 |
| 문의 | 1577-0606 |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보훈병원은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합니다.
이렇게 감면한 진료비는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즉 대상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 구분 | 지원 수준 |
|---|---|
| 국비 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 |
| 감면 진료 | 본인 부담액의 30~90% 지원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국비 진료 대상인지 감면 진료 대상인지 확인
- 7급 상이자·고엽제 경도환자 등 본인부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자격 확인 문의
-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가보훈부·보훈병원에 확인
문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문의: 1577-0606
대상자 판정과 세부 감면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최신 기준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비 진료와 감면 진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국비 진료는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상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감면 진료는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이 대상으로,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합니다.
Q. 7급 상이자는 모든 진료비가 무료인가요?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이처(인정 상이처)에 대한 진료는 국비 지원 대상입니다.
Q.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나 유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등은 감면 진료 대상으로,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를 하고,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장을 결정합니다. 문의는 1577-0606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보훈병원 진료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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