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 포함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발표(2026-07-31)에 따르면, 이는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훈의료대상자들은 이제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항목 내용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및 그 가족 지원 시작일 2026년 8월 1일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치매 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발표(2026-07-31)에 따르면, 지원은 일정 소득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 시 1인당 150,000원 상한, 감별검사 시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0,000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1인당 월 30,000원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국가보훈부의 발표(2026-07-31)에 따르면, 이번 지원 확대로 약 3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복 지원을 방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
지원 신청을 원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2026년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치매안심센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발표(2026-07-31)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치매검사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발표(2026-07-31)에 따르면,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진단검사는 1인당 150,000원 상한,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0,000원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Q. 치매치료관리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발표(2026-07-31)에 따르면,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월 30,000원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Q.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발표(2026-07-31)에 따르면, 2026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발표(2026-07-31)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면 치매안심센터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발표(2026-07-31)에 따르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 검사·치료비 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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