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40~80%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본인
- 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의 40~80% 감면(비급여 제외)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
- 문의: 1577-0606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다음 대상자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위 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 참전유공자 본인
즉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해 보훈요양원에 입소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는 생활수준조사 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4인 가족 기준소득 100%는 6,494,738원 이하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생활수준조사가 면제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1급 상이자.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에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기관에서 보장 결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보훈요양원 입소 국가유공자 등 본인·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본인 |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40~80% 감면(비급여 제외)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 신청 |
| 문의 | 1577-0606 |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대상별 감면율
| 대상 | 감면율 |
|---|---|
| 독립유공자·상이 유공자(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생활곤란자) | 본인부담금의 80% |
|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 중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60% |
|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 중 생활곤란자 | 본인부담금의 40% |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참전유공자 중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60% |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보훈요양원 입소 대상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자격 확인(본인·배우자·유족 부모 등)
- 생활곤란자 여부(소득인정액 기준소득 100% 이하) 또는 생활수준조사 면제 대상 여부 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문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보훈 관련 문의: 1577-0606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
감면율·기준소득 등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보훈요양원·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얼마나 감면받나요?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40~80%를 감면합니다. 독립유공자·상이 유공자 중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생활곤란자는 80%,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는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생활곤란자 40%,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참전유공자 중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60% 지원됩니다.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Q. 생활곤란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활수준조사 대상 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4인 가족은 6,494,738원 이하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에서 제외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 상황 관리가 진행됩니다. 문의는 1577-0606입니다.
Q. 누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본인이 대상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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