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대상·본인부담금 감면·신청방법

2026년 8월 3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40~80%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본인
  • 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본인부담금의 40~80% 감면(비급여 제외)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
  • 문의: 1577-0606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다음 대상자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위 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 참전유공자 본인

즉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해 보훈요양원에 입소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는 생활수준조사 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4인 가족 기준소득 100%는 6,494,738원 이하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생활수준조사가 면제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1급 상이자.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기관에서 보장 결정
  4.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보훈요양원 입소 국가유공자 등 본인·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본인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40~80% 감면(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 신청
문의 1577-0606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대상별 감면율

대상 감면율
독립유공자·상이 유공자(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생활곤란자) 본인부담금의 80%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 중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 중 생활곤란자 본인부담금의 40%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참전유공자 중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의 60%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보훈요양원 입소 대상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자격 확인(본인·배우자·유족 부모 등)
  • 생활곤란자 여부(소득인정액 기준소득 100% 이하) 또는 생활수준조사 면제 대상 여부 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문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보훈 관련 문의: 1577-0606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

감면율·기준소득 등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보훈요양원·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요양원 이용지원은 얼마나 감면받나요?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40~80%를 감면합니다. 독립유공자·상이 유공자 중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생활곤란자는 80%, 비상이 유공자·배우자·유족 중 부모(선순위)는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60%, 생활곤란자 40%,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참전유공자 중 의료급여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60% 지원됩니다.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Q. 생활곤란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활수준조사 대상 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4인 가족은 6,494,738원 이하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에서 제외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 상황 관리가 진행됩니다. 문의는 1577-0606입니다.

Q. 누가 지원 대상이 되나요?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본인이 대상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3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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