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감면 제도입니다.
감면 대상과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거주지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문의는 국번없이 121.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만 65세 이상인 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이 밖에 초·중등학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위 조건에 해당해도 지역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감면 대상 여부를 문의하세요. 대상이 맞다면 그 자리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가 편하시면 국번없이 1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지자체별 상이) |
| 지원 내용 | 수도요금 감면(구체적 금액·기준은 해당 지자체 확인) |
| 신청 방법·기간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문의 | 국번없이 121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다만 감면 금액과 인정 기준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금액이나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얼마를 감면받는지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과 처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기관에서 보장 결정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해당 여부 확인
- 거주지 지자체의 감면 대상·기준 문의(지역별 상이)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제도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면 대상 여부와 감면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수도요금을 감면받나요?
만 65세 이상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수도요금 할인 대상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 실제 감면 여부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수도요금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감면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원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감면 내용은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진행합니다.
Q.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장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차상위계층도 대상이 되나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별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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