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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 응급의료 이송체계 전국 확대

2026년 7월 17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시·도지사가 직접 설계, 중증도별 병원 지정 가능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16)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특성 반영 이송체계: 앞으로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질환별로 적정한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가,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중증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됩니다. 유관기관 간의 연계와 행정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 거부 사유 명확화: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됩니다. 이는 시설·장비·인력이 없거나, 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 진료를 제공할 인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응급의료기관장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즉시 고지해야 하며, 이 정보는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 명확화: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별 진료 기능이 명확해집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26년 8월 1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보건복지부 —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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