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소득이 낮고 냉난방에 취약한 가구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다른 하나는 세대원 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해당자 포함)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입니다(연 1회 총액 지급).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첫째, 소득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세대원 특성기준입니다. 세대원 가운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부 또는 모와 함께 사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세대
두 기준 중 하나만 맞아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이라도,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를 받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두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헷갈리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이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대상이 맞으면 신청기간(2026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 세대원 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 모두 충족 |
| 지원 내용 | 에너지 구입비 연 1회 총액 지급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기준 1인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연 1회 총액으로 지급합니다.
| 세대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위 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2026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지원되나요?
2026년부터는 지원금액을 하절기·동절기로 나누지 않습니다.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안에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에 계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두 가지 중 선택합니다.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제
-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요금 자동차감 방식은 하절기(여름)에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 난방비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안에서는 잔액이 남지만, 사용기간(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소멸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다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연탄쿠폰 등 다른 동절기 지원사업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한 제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 소득기준 확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여부
- 세대원 특성기준 확인: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해당자 포함 여부
- 신청기간 확인: 2026년은 6월 15일 ~ 12월 31일
- 지급 방식 선택: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 자동차감
- 겨울에 몰아 쓸 계획이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여부 확인
문의
대상 여부, 신청 방법, 미차감 신청 등이 궁금하면 아래로 문의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이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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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낮으면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과 세대원 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해당자 포함)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신청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어떤 어르신이 노인 기준에 해당하나요?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분이 노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세대원 특성기준만으로는 부족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소득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여름에 안 쓰고 겨울 난방비로 몰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요금 자동차감 방식은 하절기(여름)에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세요.
Q.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실물카드는 사용기간 안에서는 잔액이 남지만, 사용기간(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소멸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안에 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기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입니다. 연 1회 총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바우처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8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