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중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는 분께 매달 150,000원(시행령 제8조의3,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80세 이상 배우자입니다.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때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합니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대상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80세 이상의 배우자
중요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배우자가 이 지원금을 따로 받지 못합니다. 또한 나이 기준은 80세 이상입니다. 참전명예수당(65세 이상)과 혼동하지 마세요.
배우자도 대상이 된다는 점, 꼭 확인하세요
배우자를 대상에 넣은 것은 법률 제21050호(2025년 9월 16일 공포) 개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지금 신청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별한 지 오래됐더라도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5조제1항). 다만 참전유공자와 혼인·사실혼 이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실혼 인정 판단이 필요하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참전유공자란 누구인가요?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참전 사실을 인정한 사람
다만 참전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불명예제대·파면된 사실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시 제8조의3제1항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판단 단위는 본인이 아니라 조사가구원입니다. 여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미혼자녀, 사실상 부양 중인 부양의무자가 들어갑니다.
가구원 수별 구체적인 기준금액 표는 고시에 이미지로 붙어 있어 법령 본문에서 정확한 금액선을 읽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선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가구원 수와 급여 종류가 공적자료로 확인될 때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8조의3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
-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얼마를 받나요?
생계지원금은 월 150,000원입니다(시행령 제8조의3, 2026년 1월 6일 개정). 이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급액은 해마다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되는 항목입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급여와 겹치면?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 급여를 이미 받고 있으면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생계지원금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 보훈보상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특수임무유공자 생계지원금
한편 참전명예수당은 성격이 다른 별개 급여입니다. 법 제6조에 따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며 시행령 제7조가 정한 금액은 월 490,000원입니다(2026년 1월 6일 개정).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먼저입니다.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배우자도 남편의 등록과 별개로 본인 이름의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참전사실·범죄경력 확인 기간은 제외). 다만 이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 등은, 참전 요건이 서류로 인정되면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의2서식)에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 본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본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주민등록표 등본 등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이나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청장·지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등록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 기준이므로, 자격이 되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법 제6조의3제3항이 국가유공자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를 모두 충족하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대신해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을 것
- 거동 불편 등 사유(거동 불편, 입원·장기요양 중, 65세 이상 등)로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것
-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이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면 제출은 생략합니다. 다만 참전유공자법령 자체에는 대리 신청 조항이 없고 준용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방법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세요. 방문이 어려우면 이 절차부터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뒤 재조사가 있나요?
한 번 결정되면 끝이 아닙니다. 고시 제8조의3제3항은 수급자나 가구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는 생활수준조사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법정취업(가점취업과 보훈특별고용만 해당)
- 재판정신체검사에 따른 보훈급여금 인상
- 전상군경 등으로 경합 등록해 보훈급여금이 인상된 경우
-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했던 사람이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을 잃거나 지급이 중지된 경우
- 조사 시작일로부터 역산해 180일까지의 기간 중 통산 6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해외 체류는 이유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가족 방문 등 어떤 이유든 역산 180일 중 통산 60일을 넘으면 해당합니다. 다만 곧바로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조사·보류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 여전히 기준에 해당하면 다시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보류된 달부터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 시 80세 이상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원 내용 | 월 150,000원 (시행령 제8조의3,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
| 신청 방법·기간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신청,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급 여부 30일 이내 통지)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80세 이상인가 (배우자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 참전유공자(또는 배우자) 등록이 되어 있는가 (배우자는 본인 이름으로 별도 등록)
- 소득·재산 신고서 준비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자료로 확인 불가한 경우만)
- 다른 보훈 관계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지 (중복 시 하나 선택)
-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보훈지청에 먼저 문의
문의
제도에 대한 문의와 대상 여부 확인은 아래로 하세요.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유료)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