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료급여 등 저소득 의료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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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완전정복 안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다니거나 중복투약으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넘긴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이 정한 한 곳의 병·의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일수를 연장받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됩니다(2종 제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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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면제와 건강생활유지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기준연도 2026). 즉 본인부담면제를 받는 분은 건강생활유지비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원문이 무엇이라 말하나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원문(기준연도 2026)은 지원 대상을 1종 수급권자 전체로 하되,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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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과 신청방법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장의 추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일반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가구 100% 이하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서 합니다. 문의: 1577-0606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