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의료

의료급여 등 저소득 의료 지원 제도

  •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대상·신청방법 (2026)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일정 대상에 해당하면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비급여 제외). 18세 미만, 등록 중증·희귀·결핵질환자, 임산부, 20세 미만 재학생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문의는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이 제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대지급금이란? 2종 입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신청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했을 때,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보장기관이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대지급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대상입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일 것. 의료급여기관(병원)에…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누가 매월 6천원 받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면 외래 본인부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매월 6,000원(복지로 2026년 기준)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단,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문의는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세요.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지 여부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가…

  • 의료급여 요양비란? 대상·지원항목·신청방법 안내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서 진료·출산을 받았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동복막투석 용품, 당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재가 치료 물품·서비스 비용도 요양비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급여 대상·1종 2종 차이·신청방법 안내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타법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의료급여는 크게 세 갈래로 대상을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본인부담 보상) 완전정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를 일정 기준보다 많이 낸 경우,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종은 매 30일간 50,000원 초과, 2종은 연간 800,000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완전정복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1종은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금액의 50%, 2종은 2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먼저 의료급여…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지원 완전정복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7년에 1회 급여 적용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부분 무치악 환자) 본인부담: 틀니 1종 5%·2종 15% / 임플란트 1종 10%·2종 20% 신청: 거주지…

  • 의료급여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완전정복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을 가진 분은 산정특례 등록 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1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등록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완전정복 안내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을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지원: 보조기기 유형별 기준액 등 가장 낮은 금액 지원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