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의료급여 요양비란? 대상·지원항목·신청방법 안내

2026년 7월 27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서 진료·출산을 받았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동복막투석 용품, 당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재가 치료 물품·서비스 비용도 요양비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기본 전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위에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았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이때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

어떤 경우에 요양비가 나오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요양비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구분 요건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없는 사유로 요양을 받은 경우(사산은 임신 16주 이상)
자동복막투석 만성신부전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소모성 재료를 외부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인슐린주사용 소모성 재료를 외부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제1형 당뇨병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연속혈당 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외부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용 소모성 재료를 외부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처방전에 의해 정해진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중 처방전에 따라 등록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받는 경우
양압기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등록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받는 경우

대부분의 요양비 항목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임의로 구입한 물품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먼저 받으세요.

무엇을 지원받나요?

요양비로 지급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구체적인 지급 금액·한도는 항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4.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본인(또는 부모님)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
  • 해당 치료·물품에 대한 의사 처방전 준비
  • 구입·서비스 이용 내역 및 비용 증빙 준비
  • 산소치료·인공호흡기·양압기 등은 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인지 확인
  • 신청 방법(방문 또는 복지로) 결정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 기관에서 진료·출산했거나, 처방전에 따라 정해진 재가 치료 물품·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지원 내용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당뇨·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양압기 등 비용을 요양비로 지급(금액은 시·군·구청 확인)
신청 방법·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신청·심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료급여법 제12조 요양비).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요양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료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당뇨나 만성신부전 환자가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도 지원되나요?

네. 만성신부전환자의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인슐린주사용 소모성 재료, 제1형 당뇨병환자의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외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요양비로 지원됩니다.

Q. 산소치료나 인공호흡기, 양압기도 요양비 대상인가요?

네.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따라 정해진 방법으로 받는 산소치료, 의사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받는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서비스가 요양비 지급 범위에 포함됩니다.

Q. 요양비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진행합니다.

Q. 요양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은 이용한 항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문에서 일률적인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요양비)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7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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