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을 가진 분은 산정특례 등록 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1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등록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이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인 경우
즉,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면서 위와 같은 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 지원의 대상입니다.
내가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진단받은 질환이 고시 대상인지 헷갈리면 먼저 129로 문의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산정특례 등록을 하세요
진료받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으세요.
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해 등록하면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기관을 통한 전산등록도 가능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구분 | 지원 내용 |
|---|---|
| 본인부담 | 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
| 수급 자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 진료 절차 | 단계별 의료급여 절차 예외적용 |
| 급여일수 | 질환군별 별도 산정 |
뇌혈관·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됩니다. 또한 뇌혈관·심장질환자는 단계별 절차 예외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
- 진단 질환이 고시 대상(중증·희귀·중증난치·결핵)인지 확인
- 의료급여기관에서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발급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문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대상 여부 확인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정확한 최신 기준과 고시 질환 범위는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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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결핵질환자 포함)를 지원합니다.
Q. 산정특례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하면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기관을 통한 전산등록도 가능합니다.
Q.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단계별(1차→2차→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가 예외적용되며(뇌혈관·심장질환자 제외), 질환군별로 급여일수가 별도 산정됩니다.
Q. 뇌혈관·심장 질환자도 모든 혜택을 받나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됩니다.
Q.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장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공식)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