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지원 완전정복

2026년 7월 25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에 의료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틀니: 7년에 1회 급여 적용
  •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부분 무치악 환자)
  • 본인부담: 틀니 1종 5%·2종 15% / 임플란트 1종 10%·2종 20%
  •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가장 먼저 확인할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틀니 지원 대상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분 무치악 환자여야 합니다. 즉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임플란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틀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임플란트는 여기에 더해 ‘부분 무치악’이어야 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잘 모르면 129로 전화해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또는 치과에 신청하세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합니다. 의료급여기관(치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사·심사 후 진료를 받으세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에서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을 거칩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급여비용은 보장기관이 지급합니다.

대상 한눈에 보기

구분 대상
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지원 내용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에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해 사용 중인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 시 급여가 인정됩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비율

구분 본인부담(급여비용총액 대비)
틀니 1종 수급권자 5%
틀니 2종 수급권자 15%
임플란트 1종 수급권자 10%
임플란트 2종 수급권자 20%

진료는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급여기관(치과)의 전산 등록을 통한 서비스 신청

진행 절차 체크리스트

  • 주민센터 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장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 의료기관에서 진료(서비스 제공)
  • 보장기관에서 급여비용 지급
  •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

문의처

궁금한 점은 129로 문의하세요.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복지로 2026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정확한 최신 기준은 해당 기관·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완전 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치과임플란트는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가 대상이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다만 틀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틀니는 몇 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됩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Q.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지원되나요?

1인당 평생 2개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되며,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 시 급여가 인정됩니다.

Q.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나요?

급여비용총액을 기준으로 틀니는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를 부담합니다. 임플란트는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를 부담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기관(치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전산 등록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129로 문의하세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공식)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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