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은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감별검사가 필요한 어르신의 검사비 본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복지로 2026년 기준).
지원액: 진단검사 상한 150,000원, 감별검사 상한 80,000원~110,000원.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
문의: 치매상담전화 1899-9988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 초로기 환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복지로 2026년 기준).
또한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분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이면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 판정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1. 신청 접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 및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결정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상황도 관리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협약병원 검사 의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가 없으면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가 된 경우 병원 간에 필요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복지로 2026년 기준) |
| 지원 내용 | 진단검사 상한 150,000원, 감별검사 상한 80,000~110,000원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
| 문의 | 치매상담전화 1899-9988 |
얼마를 지원받나요?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단검사
| 구분 | 지원 상한 |
|---|---|
| 진단검사 | 150,000원 |
감별검사
| 병원 구분 | 지원 상한 |
|---|---|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 80,000원 |
| 상급종합병원 | 110,000원 |
지원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 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 시 지원 불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확인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
- 현재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지 확인(입원 중이면 병원 간 협의 필요)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주민센터 위치 확인
정확한 소득 판정 기준과 최신 대상 여부는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
치매 관련 상담과 검사비 지원 안내는 치매상담전화 1899-9988로 문의하세요. 신청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치매관리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초로기 환자는 선정될 수 있으니 거주지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복지로 2026년 기준). 소득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 방법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합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검사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진단검사는 상한 150,000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이 상한 80,000원, 상급종합병원이 상한 110,000원입니다.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 지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Q. 지원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별로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검사 결과와 가정환경·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검사도 소득 기준이 필요한가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 판정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치매검사비 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5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