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어르신에게 약값·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0,000원, 연 최대 360,000원(2026년 동결)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합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았다.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다.
-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 원칙(다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될 수 있음).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치매관리법은 ‘소득·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현행 권고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입니다. 이는 2024년 사업안내 지침 개정 때 기존 120%에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직 120%를 적용하는 지역,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거주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대상 여부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방문 외에 우편·팩스·전자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별도 온라인 전자신청 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오프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치매 진단 + 치매치료제 복용 중, 만 60세 이상 원칙 |
| 지원 내용 | 월 최대 30,000원, 연 최대 360,000원 (2026년 기준) |
| 신청 방법·기간 |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
|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원 금액 자세히 보기
치매치료관리비로 월 최대 30,000원, 연 최대 360,000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 상한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지원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입니다.
| 구분 | 지원 여부 |
|---|---|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지원 |
|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
|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안 됨 |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핵심 서류는 신청일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입니다.
-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 기재 약국 영수증(직전 1년 이내)
- 지원신청서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서류
전체 서류 목록과 서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함께 알아두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별개로 다음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치매 진단 검사비 지원(선별·진단·감별검사비)
- 치매안심센터의 상담·인지프로그램·가족지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이 지원을 대체·통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별개 제도입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전화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