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완전정복 안내

2026년 7월 23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다니거나 중복투약으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넘긴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이 정한 한 곳의 병·의원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급여일수를 연장받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됩니다(2종 제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래에서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 같은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을 해서
  • 연간 의료급여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또는 스스로 참여를 원하는 자발적 참여자

연간 급여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했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급여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정리표

구분 내용
기본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 상황 동일 질환 여러 병의원 이용 또는 중복투약
추가 요건 연간 급여일수 상한 초과
참여 방식 자발적 참여 가능
최종 결정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승인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급여일수 상한을 넘기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담당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4.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 접수
  5.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
  • 이용할 선택의료급여기관(병·의원 한 곳)을 정했는지 확인
  • 급여일수 상한 초과 전에 연장승인을 요청했는지 확인
  •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청 방문 준비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해 줍니다.

항목 내용
급여일수 당해연도 연장
이용 조건 선택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2종 제외)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는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2종은 제외됩니다.

문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이 안내는 복지로 2026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개인별 적용 여부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급여일수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Q.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다만 2종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와 보장 결정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Q. 급여일수는 어떻게 연장되나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해 줍니다.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기 전에 미리 연장승인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장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공식)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문자로 가족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