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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누가 받나요? 2026 대상·금액·신청방법

2026년 7월 23일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복지로 2026년 기준): 단독가구 1,400,000원 / 부부가구 2,240,000원
  • 기초급여(복지로 2026년 기준): 18~64세 매월 최대 349,700원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 신청하는 달 기준 만 18세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신청일이 속한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 포함)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 중 그 하나가 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0,000원, 부부가구 2,240,000원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장해일시금 등 특정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1. 대상 여부 확인

만 18세 이상인지, 중증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대상 여부는 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3. 조사·심사·결정

담당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을 조사·심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지원 내용 기초급여(18~64세 최대 349,700원, 복지로 2026년 기준) + 부가급여
신청 방법·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선정기준액 (복지로 2026년 기준)

가구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0,000원
부부가구 2,240,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 950,000원 기본공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0,000원을 공제합니다.

지원 내용

기초급여 (복지로 2026년 기준)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한 분에게 지급합니다.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으로 18~64세는 매월 349,700원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며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이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감액 구분 내용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1인 기준 279,760원)
초과분 감액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차액에 따라 단계별 감액

부가급여 (복지로 2026년 기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대상 구분 지급액(65세 미만 /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의료) 90,000원 / 439,70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의료) 0원 /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의료) 0원 / 80,000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교육) 80,000원 / 80,000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교육) – / 150,000원
차상위초과(일반) 30,000원 / 50,000원

신청 서류·절차 체크리스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 보장 결정 통지
  • 대상자에게 급여 지급
  • 지급 이후 상황 관리

소득인정액 계산이나 준비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두면 방문 시 절차가 수월합니다.

문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세요. 신청과 서류 확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은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는 달 기준 만 18세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분도 포함됩니다.

Q.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0,000원, 부부가구 2,240,000원입니다.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고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1인당 279,760원이 지급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특정 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은 포함될 수 있으니 129로 확인하세요.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장애인연금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3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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