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대상·월 지급액·신청방법

2026년 8월 2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이 요양기관 대신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을 때, 수급자 본인에게 월 240,450원(2026년 기준)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섬·벽지 거주자, 천재지변·감염병 등으로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 등으로 한정됩니다.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센터·지사)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 나이·질병: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만 65세 미만인 분.
  • 등급: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분.

위 조건을 갖춘 분 중에서, 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해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사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경우.
  • 대통령령에 따른 감염병 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핵심은 요양기관 대신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시설·재가서비스를 정상 이용 중이라면 이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는 대상이 ‘수급자’로만 적혀 있고 등급 범위는 공단 안내 기준이므로, 본인의 등급이 해당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1. 지급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센터·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신청서를 공단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 시기가 중요합니다.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과는 별개의 서류라서, 인정 신청만 하고 지급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확인·심의

공단이 지급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감염병 환자·신체적 변형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4항).

3. 결정 및 지급

지급이 결정되면 수급자 본인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고, 이후 상황 관리가 이어집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 있는 65세 미만, 장기요양 1~5등급 중 섬·벽지 거주자 등
지원 내용 가족요양비 월 240,450원(2026년 기준)
신청 방법·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신청서 제출(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문의 1577-1000

유형별 필요 서류

어떤 사유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대상 유형 필요 서류
섬·벽지지역 고시 지역 거주자 별도 증명 서류 없음(지급신청서만)
감염 위험성 있는 감염병 환자 진단서 등 증명 서류
등록 정신장애인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원칙적으로 제출 불필요)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 접촉 기피 진단서 등 증명 서류

섬·벽지 고시 지역에 사시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는 가족요양비 제출 서류와는 별개의 혜택입니다. 정신장애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그 수급자에게 월 240,450원(2026년 기준)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월 단위로 합니다. 지급 요건이 달 중간에 생기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그달의 해당 일수에 비례해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받기 시작한 뒤 챙길 것

  • 요건에서 벗어나면 14일 이내 신고: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14일 안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나중에 부당이득으로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돌보던 가족이 바뀌면 변경신청: 요양을 제공하던 가족이 입원 등으로 돌볼 수 없게 되면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았는가
  • 섬·벽지 거주, 감염병, 정신장애, 대인 접촉 기피 등 해당 사유가 있는가
  •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고 있는가
  •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공단에 낼 준비가 되었는가
  • 사유별 증명 서류(진단서 등)를 준비했는가

문의

제도 상담·신청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요양비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을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월 단위로 주되 달 중간에 요건이 생기거나 없어지면 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Q. 누구나 가족에게 요양받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분 중 섬·벽지 거주자, 천재지변 등으로 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 감염병 환자·정신장애인·신체적 변형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분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Q. 만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미만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센터·지사)에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합니다.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야 하며, 공단이 요건을 확인하고 사유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Q.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섬·벽지 고시 지역 거주자는 별도 증명 서류 없이 지급신청서만 내면 되고, 감염병 환자와 신체적 변형으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분은 진단서 등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 정신장애인은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 제도 안내 (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특별현금급여) (공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가족요양비 지급 절차)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2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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