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출산했거나 2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진료비를 100만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받습니다. 분만취약지 30일 이상 거주 시 20만원이 추가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시군구청 또는 복지로에서 하고, 문의는 129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인 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분
-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자녀
즉,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대상입니다. 별도의 선정기준은 위 지원대상 내용을 따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1. 신청하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조사·심사와 결정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심사 후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진료비 사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약국)에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출산자 및 2세 미만 자녀 |
| 지원 내용 | 진료비 1,000,000원(다태아 태아당 1,000,000원), 분만취약지 30일 이상 거주 시 200,000원 추가 |
| 신청 방법·기간 |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 문의 | 129 |
지원 금액 자세히 보기
| 구분 | 지원액 |
|---|---|
| 임신·출산 진료비 | 1,000,000원 |
| 다태아 | 태아당 1,000,000원 |
| 분만취약지 30일 이상 거주 추가 | 200,000원 |
지원 금액은 복지로 2026년 기준입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주민센터·시군구청 또는 129로 확인하세요.
분만취약지 추가 지원 지역
임신·출산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0,000원이 추가됩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합니다.
| 시·도 | 지역 |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대구 | 군위군 |
|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확인
- 임신 중·출산·2세 미만 자녀 중 해당 여부 확인
- 거주지가 분만취약지인지, 30일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
- 신청 방법(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또는 복지로) 결정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병의원·약국에서 사용하세요.
문의
제도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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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분,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Q. 얼마를 지원받나요?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0,000원을 지원하며, 다태아는 태아당 1,000,000원입니다.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면 200,000원이 추가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Q. 진료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병의원·약국)에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 지원금 한도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차감을 요청하고 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31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