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감면금액·신청방법 (2026)

2026년 7월 29일 최신 확인· 공식 자료로 확인

이동통신요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통화료 50% 감면(복지로 2026년 기준 월 최대 11,000원 감면)을 받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번없이 1523 (이동전화)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국가유공자 (해당 보훈대상 코드에 한함)
  • 장애인 복지시설·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단체 및 시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라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곧 신청 자격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활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과 그 가구원입니다. 이 경우 가구당 4인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만 6세 이하 제외).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동전화 국번없이 1523으로 전화해 자격과 감면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청하세요

아래 어느 곳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통신사업자(통신사 대리점 등)
  • 정부24 웹사이트
  •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신청하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가 조사·심사 후 대상자로 결정하고, 요금 감면을 적용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관련 단체 및 시설
지원 내용 통신요금 감면 (복지로 2026년 기준, 자격별 상이)
신청 방법·기간 주민센터·통신사업자·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
문의 국번없이 1523 (이동전화)

자격별 감면 내용 (복지로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구분 감면 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월 최대 33,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

그 외 대상

구분 감면 내용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월 최대 2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 기본료·통화료 50% (월 최대 11,000원)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어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 등)
  • 사용 중인 통신사와 요금제 확인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인지 확인
  • 신분증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처(주민센터·통신사)에 미리 문의

국가유공자는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상이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5.18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 여부는 1523으로 확인하세요.

문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이동전화: 국번없이 1523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

감면 금액·자격 등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위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으로 기본료 및 통화료 50%가 감면되며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신사업자가 조사·심사하여 대상자에게 감면을 적용합니다.

Q. 생계급여 수급자는 얼마나 감면받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과 통화료 50% 감면을 받으며 월 최대 33,500원까지 감면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과 통화료 35% 감면으로 월 최대 21,500원까지 감면됩니다.

Q. 차상위계층은 온 가족이 감면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이 대상이며, 만 6세 이하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523으로 문의하세요.

Q. 감면 신청 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이동전화는 국번없이 152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이용 중인 통신사업자에게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이동통신요금감면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29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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