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 일부 국가유공자 등은 TV수신료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 합니다.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로 하세요.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TV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진 TV
-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 일부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이 외에도 주거전용 주택의 월 전력사용량이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의 TV, 난시청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TV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로 확인하세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신청 창구에 연락하세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 또는 관할 사업지사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 주민센터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관할 사업지사에 서비스 신청
-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담당 시·군·구청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관할 사업지사에서 보장(면제) 결정
-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방송공사에 이의 신청
-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면제 적용)
한눈에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 일부 국가유공자 등 |
| 지원 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 신청 방법·기간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 |
| 문의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 |
지원 내용
대상자로 결정되면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본인 또는 부모님이 위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 여부 확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치 확인
- 전화 신청 시 KBS 수신료 콜센터(1588) 준비
문의
TV수신료 면제에 관한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군·구청으로 하세요.
근거 법령은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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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면 모두 TV수신료가 면제되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진 TV가 면제 대상입니다. 그 외 급여 유형은 대상 여부를 KBS 수신료 콜센터(1588)로 확인하세요.
Q. 장애인이면 누구나 면제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가 면제 대상입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로 확인하세요.
Q.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KBS 수신료 콜센터(1588) 또는 관할 사업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조사·심사를 거쳐 면제가 결정됩니다.
Q. 얼마나 감면되나요?
복지로 2026년 기준,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Q.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면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방송공사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TV수신료 면제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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