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자로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지사)에 신청(본인·가족·대리인 가능)
- 판정 소요: 신청부터 판정까지 약 30일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두 경우 중 하나면 대상입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단, 대상에 해당해도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야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지사)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본인, 가족,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상태 조사(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 여부와 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받기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급여 이용
신청부터 판정까지 대략 30일 정도 걸립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시점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는 신청서 제출 시 함께 냅니다.
준비할 것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공단 장기요양센터)
- 의사소견서
- 본인 확인 서류(대리 신청 시 대리인 관계 확인 서류)
장기요양 등급 체계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라 나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월 이용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
| 1등급(전적으로 도움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치매 등)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 45점 미만 |
급여 종류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등에 입소해 받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등으로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본인부담입니다. 식대 등 비급여는 별도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소득층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면제)·제40조제4항(감경)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만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전액 면제)
| 구분 | 본인부담 |
|---|---|
| 재가·시설 | 면제 |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면제가 아니어도 건강보험료 순위 등에 따라 감경 대상일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 (60% 감경)
| 급여 종류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 | 15% → 6% |
| 시설급여 | 20% → 8%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40% 감경)
| 급여 종류 | 본인부담 |
|---|---|
| 재가급여 | 15% → 9% |
| 시설급여 | 20% → 12% |
다만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의2). 옮긴 달에 이미 의료급여 수급권자였거나 감경을 받고 있었던 경우,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제외하지 않는 사유도 있습니다. 고시는 이 경우와 별도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뒤 그 직장가입자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도 같은 제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둘째 경우에는 자격이 바뀌기 전에 이미 감경을 받고 있었거나, 주소지가 같은 그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아닌 경우 등 제외하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 사유가 서로 다릅니다. 이 제외는 보험료 순위 감경에만 적용되고 위 전액 면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인부담 감경 여부와 구간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문의
등급 신청·판정 절차, 급여 이용, 본인부담 감경 등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근거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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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신청하세요.
Q.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방문조사(인정조사),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략 30일 정도 걸립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본인부담입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60% 감경(재가 6%·시설 8%),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재가 9%·시설 12%)됩니다. 다만 요양원 등 시설로 주소를 옮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감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그 직장가입자와 같은 주소에서 단독세대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식대 등 비급여는 별도 부담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가족,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등 입소 시설급여, 도서·벽지의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도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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