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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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감면액·신청방법 완전정복(2026년)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대가족·생명유지장치 가구의 주거용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날부터 할인됩니다. 문의·신청: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국번없이, 24시간)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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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감면금액·신청방법 (2026)
이동통신요금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신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통화료 50% 감면(복지로 2026년 기준 월 최대 11,000원 감면)을 받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번없이 1523 (이동전화)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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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이 낮고 냉난방에 취약한 가구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 수급), 다른 하나는 세대원 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해당자 포함)입니다. 2026년 기준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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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따라 동시에 둘 이상의 주지원 결정이 가능하며,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은 모두 주지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결정은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기관이 판단합니다. 근거 긴급복지 급여 병급·복합지원 규칙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동시에 둘 이상의 주지원 결정이 가능합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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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연료비·전기요금 지원 대상·금액·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위기가구가 대상입니다.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월 150,000원, 전기요금은 단전 시 최대 500,000원 범위 내 지원(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문의는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이 지원은 별도 제도가 아니라 긴급복지 생계지원·주거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에게 추가로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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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누가 받나요? 대상·지원금·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하고, 문의는 1599-2000으로 하면 됩니다. 내(자녀·손주)가 대상인가요? 교육급여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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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누가 받나요? 소득기준·신청방법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분께 부족한 만큼을 채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이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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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끝난 뒤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는 지원 종료 후 재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지원 종류와 위기사유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생계지원은 같은 위기사유면 1년, 다른 위기사유면 6개월 경과 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재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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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와 기초생활 해산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안내에 따르면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근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안내(기준연도 2026)에는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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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대상·금액·신청방법 (2026년)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 입학생·재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2026년 기준 지원액: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추가). 문의·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