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안내(기준연도 2026)에는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기본원칙)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안내에 따르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예외
두 제도 중 어느 것을 신청할지, 이미 한쪽을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쪽 신청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소득·재산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안내 글을 참고하세요.
신청·문의
신청과 조사·심사, 보장 결정, 이의신청은 모두 담당 시/군/구청에서 진행합니다.
전화 문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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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해산비를 이미 받았는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안내에 따르면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Q. 긴급복지 해산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안내에 따르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의료, 사회시설 이용지원) 중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복지로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공식)
작성·검수: 복지누리 편집부 — 공식 자료 원문 대조 후 게시 ·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복지누리는 정부·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블로그입니다. 제도·지원금·자격 기준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과 신청은 반드시 해당 기관·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