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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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폭염 비상대책본부 가동…어르신 보호 강화

    폭염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폭염 확대 및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8월 7일부터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합니다. 이는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심각) 발령에 따라 운영하던 초기대응반을 격상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5반 4팀 체계로 24시간 운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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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소득기준·신청방법 안내

    과도한 의료비로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소득·재산·의료비 부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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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급여 대상·본인부담·신청방법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집에서 지내는 어르신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입니다.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국민. 본인부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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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70%, “건강 악화돼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재가 어르신 지역사회 거주 욕구 증가 보건복지부 발표(2026-08-06)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10명 중 약 7명(69.4%)은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 49.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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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급여 대상·80만원 지원금·신청방법 안내

    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의사자 지원액: 1구당 800,000원 (복지로 2026년 기준)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 경우에 장제급여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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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서비스·신청방법 안내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가사지원·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6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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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대비 어르신 쉼터 운영 확대, 경로당 주말에도 밤 9시까지

    전국 6,363개 거점경로당,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 보건복지부 발표(2026-08-05)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어르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6,363개 거점경로당의 운영 시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16개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연장 운영되는 거점경로당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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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수당 대상·금액·신청방법 (2026년 기준)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증장애인 중 저소득층에게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이 아닌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금액: 복지로 2026년 기준 월 60,000원(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0,000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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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신청방법

    요양등급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참전유공자 본인 등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합니다. 문의: 1577-0606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국가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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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학업 부담과 아동권리 논의

    학업 부담 해소 위한 아동총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함께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는 ‘학업부담과 아동권리(표어: Less 학업부담, More 아동건강)’를 주제로, 전국 아동대표 110여 명이 참여하여 아동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동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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