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는 공식 1차 자료(복지로·국가법령정보 등)를, 정책 분석은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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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요양시설, 폭염 대비 안전 점검 및 지원 강화

    정신요양시설, 폭염 대비 안전 점검 및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 및 만성 정신질환자가 다수 거주하는 정신요양시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27)에 따르면,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정신요양시설 ‘마음편한집’을 방문하여 폭염 대비 준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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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누가 매월 6천원 받나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면 외래 본인부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매월 6,000원(복지로 2026년 기준)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 단, 본인부담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문의는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세요.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지 여부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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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요양비란? 대상·지원항목·신청방법 안내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서 진료·출산을 받았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동복막투석 용품, 당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재가 치료 물품·서비스 비용도 요양비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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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일자리-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우수사례 공유

    장애인 일자리 통합 성과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2026년 7월 22일(수)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년 장애인일자리-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통합 우수사례 성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일자리, 우리의 설자리, 함께 살자리’라는 표어 아래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우수사례와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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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대상·1종 2종 차이·신청방법 안내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타법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의료급여는 크게 세 갈래로 대상을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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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학 중 틈새돌봄사업, 7월 27일부터 전국 1,461개소 운영

    방학 중 초등학생 위한 틈새돌봄사업, 전국 1,461개소에서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7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운영한다고 2026년 7월 23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방학기간 중 급식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2026-07-23)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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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본인부담 보상) 완전정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를 일정 기준보다 많이 낸 경우,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종은 매 30일간 50,000원 초과, 2종은 연간 800,000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문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2026년 기준)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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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대상·신청방법 안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 등을 사기·갈취 같은 경제적 피해로부터 지키고, 필요에 맞게 재산을 배분해 안전한 노후를 돕는 제도입니다. 주 대상은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인 치매환자·경도인지장애 진단자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니다. 문의 전화는 1355입니다.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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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인정점수·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해 장기요양인정점수(0~100점)를 산정하고, 그 점수로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뉩니다. 신청은 본인·가족·대리인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합니다. 최초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77-1000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스스로 일상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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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금 완전정복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매 1개월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받습니다. 1종은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금액의 50%, 2종은 2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부모님)가 대상인가요? 먼저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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